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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 지원 정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원스톱 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재기사업화지원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그 중 원스톱 폐업지원은 아래 4개 세부 분야 사업을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3개 분야 컨설팅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²)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7월11일 이후 폐업자에 한함
-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채무조정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점수를 위한 서류작성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높은 원상복구 비용(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600만 원까지 인상된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폐업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지원금이 중요한 이유
-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 폐업 시 3.3㎡당 수만 원에 달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입니다. 지원금(최대 600만 원, 2026년 기준)은 이 비용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이 '빚더미 폐업'이 아닌 안정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처리 : 철거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받아 폐업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특히 석면 등 전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재기 및 새로운 출발 지원 : 폐업으로 인한 소득 절벽 상황에서 철거 비용 절감은 생계 부담을 줄여주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폐업지원금 알아보기
2026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평당 2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 원, 이전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
- 193,200백만 원 / 44,250건 내외(2026년 최초 공고)
- 기폐업자 포함 3,000명 추가 지원(2026년 4월 17일 추경 공고)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법인제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점포철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 전용면적(3.3m²)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급한도는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상이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분 | 세부내용 |
|---|---|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
| ② 기 수혜자 | •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
| ④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철거지원금 신청·접수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http://www.sbiz.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점포철거비지원)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폐업지원금 신청부터 폐업·지급 절차
2026년 기준,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철거, 폐업 프로세스
- 임대인에게 폐업 안내 :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 및 범위 확인
- 철거업체 선정 : 방문을 통한 비교 견적 및 철거업체 선정
직접 여러 업체를 수소문하지 않아도, 모두의철거를 이용하면 내 매장 주변의 검증된 업체 3곳으로부터 무료 방문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 이후 업체 선정뿐 아니라 철거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대행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폐업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철거 및 원상복구 : 승인 후 철거업체를 통해 작업 진행 (철거 전/후 사진 필수 촬영)
-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지원금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접속 ->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등
- 심사 및 선정 : 지원 대상 자격(소상공인, 임차점포) 심사 후 승인
- 증빙서류 제출 : 철거 비용 영수증, 사진, 폐업사실 증명원 등 제출
- 지원금 지급 : 서류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 (평균 4주 정도 소요)
※ 폐업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먼저 하는 등 지원 순서는 관계없이 폐업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은 신청 후 철거 완료 및 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됩니다. 보통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자가 많거나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폐업은 단순히 지원금만 신청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상복구 범위 확인, 철거업체 선정, 견적 비교, 서류 준비까지 함께 챙겨야 하므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모두의철거를 이용하면 발품을 팔며 업체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내 매장 주변의 검증된 업체 3곳으로부터 무료 방문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 철거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대행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700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이용한 만큼, 폐업을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상세 정보 및 신청은 모두의철거(1899-0725)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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