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전부 철거하세요" 한마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 상가 원상복구란 무엇인가요?
- 원칙은 “내가 설치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 판례로 보면 기준은 더 명확해집니다
- 기준 1. 전 임차인 시설을 단순히 사용한 경우
- 기준 2.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인수한 경우
- 기준 3.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기준 4. 공실에 입점해 직접 인테리어한 경우
- 나의 원상복구 유형 체크리스트
- 전체 철거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분 철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계약서 특약,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점 당시 사진이 중요한 이유
-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빼겠다고 하면?
- 철거업체를 부르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
-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식당, 고깃집, 카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분쟁을 줄이는 실전 체크리스트
- 모두의철거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정리하면
"전부 철거하세요" 한마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해주세요.”
문제는 이 한마디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은 인테리어까지 전부 철거해야 하는지,
전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은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되는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매장이라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는 단순히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깃집, 카페, 학원, 미용실처럼 기존 매장을 권리금 주고 인수한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냈으면 전 임차인 시설까지 제 책임인가요?”
“철거를 안 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 원상복구 범위, 특히 권리금을 주고받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실제 판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란 무엇인가요?
상가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을 계약 종료 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의 기준입니다.
- 내가 처음 입점했을 때의 상태인지
- 전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상태인지
- 건물 최초 준공 당시 상태인지
- 완전히 비어 있는 공실 상태인지
- 계약서 특약에 적힌 별도 기준인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고깃집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 그대로 운영하다가 폐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시설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당신이 그 시설을 인수해서 영업했으니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권리금을 냈는지가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 입점 당시 상태, 임차권 승계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칙은 “내가 설치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상가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입점한 뒤 아래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설비
- 닥트와 후드
- 가벽과 칸막이
- 바닥 마감재
- 천장 구조물
- 간판과 외부 사인물
- 전기, 수도, 가스 추가 설비
- 업종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반대로 내가 입점하기 전부터 이미 있던 시설이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조건 내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가 원상복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설을 누가 설치했는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임차권 양도, 계약서 특약이 얽히면 원상복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면 기준은 더 명확해집니다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의 판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판례 | 핵심 내용 | 실무상 의미 |
|---|---|---|---|
| 원칙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 별도 약정이 없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당연히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 | 내가 설치한 부분과 기존 시설을 구분해야 함 |
| 예외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 등 사정을 종합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권리금, 영업양도, 임차권 승계, 계약 구조를 함께 봐야 함 |
정리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임차인 시설이니까 무조건 안 해도 된다”도 위험하고,
“권리금을 냈으니 무조건 전부 철거해야 한다”도 위험합니다.
핵심은 계약서, 특약,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입점 당시 상태, 영업 승계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판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한 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1. 전 임차인 시설을 단순히 사용한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해둔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 권리금 없이 입점했다
- 전 임차인의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기존 시설을 일부만 사용했다
- 업종을 변경해서 운영했다
-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가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중심으로 원상복구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임차인이 그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앞서 본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의 취지와도 연결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시설까지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 특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내부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전 임차인 시설인지 여부와 별개로 철거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 2.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인수한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 바로 권리금을 주고 기존 매장을 인수한 경우입니다.
기존 고깃집, 카페,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을 권리금 주고 넘겨받은 뒤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냈으니 전 임차인 시설까지 전부 제 책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철거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돈입니다.
시설, 영업 노하우, 단골, 입지, 영업상 가치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
| 권리금 지급 | 기존 임차인의 시설, 영업상 가치 등을 인수하는 거래 |
| 원상복구 의무 |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부담하는 의무 |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실은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 임차인 시설까지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다음입니다.
권리금을 냈는지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 3.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권리금이 오간 경우 중에서도 원상복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사실상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 전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 기존 시설, 간판, 설비를 그대로 사용했다
- 임대차계약이 새로 시작됐다기보다 임차인만 바뀐 것처럼 보인다
- 영업양도나 임차권 양도에 가까운 구조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신규 임대차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한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고, 임대차 종료 후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록 시설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현 임차인에게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권리금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래 질문입니다.
“나는 새 임차인인가, 아니면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인가?”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입점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4. 공실에 입점해 직접 인테리어한 경우
가장 판단이 쉬운 경우는 공실 상태의 상가에 입점해 직접 인테리어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입점할 때 매장이 비어 있었고,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면 원상복구 범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 경우 내가 설치한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전체 철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켈레톤 상태의 빈 상가에 입점한 경우
-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시공한 경우
- 전 임차인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
- 바닥, 천장, 벽체, 전기, 수도, 주방 설비 등을 직접 설치한 경우
다만 공실 입점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기본 마감, 조명, 냉난방 설비, 화장실, 천장 등을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까지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원상복구 유형 체크리스트

본인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유형 | 입점 상황 | 원상복구 범위 |
|---|---|---|
| 유형 A | 전 임차인 시설을 단순 사용 | 내가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중심 |
| 유형 B | 권리금 지급 후 기존 영업 인수 | 계약서, 특약,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유형 C | 기존 임차인의 지위까지 승계 | 전 임차인 시설까지 포함될 가능성 있음 |
| 유형 D | 공실 입점 후 직접 인테리어 | 전체 철거 가능성 높음 |
다만 이 표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문구와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철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래에 많이 해당할수록 전체 철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공실 상태에서 직접 인테리어를 했다
- 계약서에 “시설물 일체 철거” 문구가 있다
- 계약서에 “공실 상태 반환” 문구가 있다
- 계약서에 “준공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문구가 있다
-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영업양도 또는 임차권 양도에 가까운 구조다
-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부분 철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내가 설치한 부분 중심으로 원상복구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 임차인 시설이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권리금 없이 입점했다
- 전 임차인과 업종이 다르다
- 기존 시설을 일부만 사용했다
- 내가 추가로 설치한 시설이 명확히 구분된다
- 임대인이 기존 시설이 있는 상태를 알고 임대했다
-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
- 입점 당시 사진과 자료가 남아 있다
계약서 특약,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특히 아래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 원상회복
- 시설물 일체 철거
- 공실 상태 반환
- 준공 당시 상태
- 최초 임대 상태
- 스켈레톤 상태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여부
계약서에 단순히 “원상복구한다”고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한다”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특약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내부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최초 임대 당시 상태로 반환한다.”
“임차인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을 포함해 모두 철거한다.”
반대로 이런 문구가 있다면 원상복구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원상복구한다.”
“기존 시설물은 현 상태로 인수하되, 임차인이 추가 설치한 시설만 철거한다.”
원상복구 분쟁은 계약이 끝날 때 터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계약 시작 전에 기준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 특약 한 줄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점 당시 사진이 중요한 이유
원상복구 범위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입점 당시 사진입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남겨두면, 나중에 “이건 제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입점 당시에는 최소한 아래 항목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장 전체 전경
- 천장 상태
- 바닥 상태
- 벽체와 가벽
- 주방 시설
- 화장실
- 전기 배선
- 수도 및 배수 설비
- 닥트, 후드, 배기시설
- 간판과 외부 구조물
- 창고와 부속 공간
사진뿐 아니라 영상도 좋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천장, 바닥, 벽체, 설비 상태를 남겨두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빼겠다고 하면?
실제 분쟁은 대부분 보증금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치한 시설도 아닌데 왜 제 보증금에서 빼나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특약 사항
- 권리양도양수계약서
- 입점 당시 사진과 영상
- 현재 매장 상태 사진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철거 견적서
-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 측 공사 기준
그다음 임대인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제가 입점 이후 설치한 시설과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철거 범위를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인수 당시 상태를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점 당시 자료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철거 범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못 하겠다”가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협의하자는 태도입니다.
철거업체를 부르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
상가 철거 견적은 단순히 평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30평 매장이라도 철거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황 | 철거 범위 |
|---|---|
| 집기와 간판만 철거 | 비교적 단순한 철거 |
| 바닥, 천장, 가벽까지 철거 | 공사 범위 확대 |
| 주방, 닥트, 배관까지 철거 | 비용 증가 가능성 높음 |
| 공실 상태까지 원상복구 | 전체 철거에 가까움 |
| 원상복구 마감까지 필요 | 철거 외 추가 공사 발생 가능 |
따라서 철거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가?”
철거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으면 업체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닥트 철거를 포함하고, 어떤 업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고, 어떤 업체는 별도 비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교가 어려워지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상가 원상복구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아래 항목이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철거 범위
- 바닥 철거 포함 여부
- 천장 철거 포함 여부
- 가벽 철거 포함 여부
- 닥트와 후드 철거 여부
- 주방 설비 철거 여부
- 전기, 수도, 가스 설비 처리 여부
- 간판 철거 여부
-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 장비 사용 여부
- 야간 작업 여부
- 엘리베이터, 사다리차, 양중 비용
- 원상복구 마감 공사 포함 여부
- VAT 포함 여부
단순히 “상가 철거 일체 500만 원”처럼 적힌 견적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견적서는 가능하면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과 협의할 때도 “어떤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식당, 고깃집, 카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금과 원상복구 분쟁은 특히 식당, 고깃집, 카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업종들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고, 철거 범위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고깃집은 다음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닥트
- 후드
- 숯불 설비
- 배기 배관
- 가스 배관
- 주방 방수
- 바닥 타일
- 천장 구조물
- 테이블 매립 설비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 카운터
- 바 설비
- 급배수 배관
- 전기 증설
- 천장 조명
- 바닥 마감
- 간판
- 외부 데크
이런 시설들은 설치 비용도 크지만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철거비를 쓰거나, 반대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분쟁을 줄이는 실전 체크리스트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임대차계약서 | 원상복구 기준과 특약 확인 |
| 권리양도양수계약서 | 시설 인수 범위 확인 |
| 입점 당시 사진 | 내가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 구분 |
| 현재 매장 상태 | 실제 철거 범위 파악 |
| 건물주 요구사항 | 임대인이 원하는 복구 수준 확인 |
| 관리사무소 기준 | 공사 가능 시간, 폐기물 반출 기준 확인 |
| 철거 견적서 | 항목별 철거 범위와 비용 확인 |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철거를 진행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철거까지 하면서 비용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둘째, 필요한 철거를 놓쳐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의철거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상가 원상복구는 단순히 철거업체를 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에 철거할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느냐입니다.
모두의철거는 상가 폐업, 이전, 계약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원상복구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하고, 여러 철거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모두의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매장 상태 기준 철거 범위 확인
- 원상복구에 필요한 주요 항목 정리
- 철거업체 3곳 비교 견적
- 현장 방문 후 확정 견적 안내
-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확인
- 추가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사전 점검
- 고객 상황에 맞는 철거 일정 조율
특히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현장을 기준으로 어떤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상가라고 해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이 원상복구 범위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 임차권 승계 여부, 영업양도 구조, 입점 당시 상태에 따라 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철거업체를 부르기 전에 아래 4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 특약 사항
- 권리양도양수계약서
- 입점 당시 사진과 현재 현장 상태
상가 철거는 “얼마에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필요 없는 철거비를 쓰거나, 반대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의철거에서는 상가 원상복구와 철거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확인하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원상복구 범위가 고민된다면, 먼저 무료 견적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무료 견적 받기